기획사 회계자료 제공 의무화 '이승기법' 문체위 통과

김승민 기자 2023. 4. 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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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수 이승기씨가 소속사로부터 정당한 정산을 받지 못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승기 방지법'으로 불려온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회계 및 보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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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예술인에 연 1회 이상 회계 제공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4.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연예 기획사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수 이승기씨가 소속사로부터 정당한 정산을 받지 못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승기 방지법'으로 불려온 법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회계 및 보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 예술인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12세 미만의 경우 주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은 주 30시간 이하, 15세 이상의 경우 주 35시간 이하 근로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준은 15세로 획일화돼있다.

또 문체부 장관은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때 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출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고(故) 이우영 작가가 15년 동안 보수가 1200만원에 불과한데, 기획사가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불투명하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제도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한 건 다행스럽다"고 했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문체부 장관 산하에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신설해 전통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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