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 폭행해 골절상 입힌 친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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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3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붓엄마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초 기소된 B씨가 둔기를 휘둘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자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둔기에서 혈흔이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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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어린 자녀들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3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붓엄마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무자비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친부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다른 아동들이 고스란히 목격함으로써 정신 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택에서 네 명의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살, 1살 자녀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해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흘 후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에 대해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사에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있다.
다친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3살과 1살 아이의 상태를 본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기소된 B씨가 둔기를 휘둘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자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둔기에서 혈흔이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친부에게 징역 9년, 의붓엄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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