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누범기간 10억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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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10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제주의 한 업체 사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에 있는 한 업체 사장인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31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총 12억56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일찍이 2016년 10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이 때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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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누범기간에 10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제주의 한 업체 사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에 있는 한 업체 사장인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31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총 12억56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마치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꾸미는 식이었다.
조사 결과 일찍이 2016년 10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이 때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합계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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