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핵보유국 주장 인정할 수 없어"

김지은 기자 2023. 4. 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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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1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효정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는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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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선희 외무상 담화에 반박…"국제사회 우려 경청해야"
北 개성공단 제3국 투자 시도엔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통일부는 21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효정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는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억지 주장과 위협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무모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공장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넘어 중국 업체를 상대로 개성공단에 투자나 일감을 유치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국경 개방 기대감 속에 독자 운영에 나서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대변인은 "제3국이 개성공단에 투자 등을 실현할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 주요 조항에 대해 위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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