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지원…최대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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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 60%(시비 30%·구비 30%)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시와 자치구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 공제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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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안전망 역할"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 60%(시비 30%·구비 30%)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최대 12만원이다.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신규, 갱신)한, 사업자등록이 된 전통시장 상인이다.
시는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시와 자치구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 공제상품이다.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제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실장은 "이 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늘면 화재 발생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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