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량이 너무 많네' 비응도 폐기물, 군산시-업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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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비응도 인근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두고 지자체와 업체가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A업체 측은 '경매 당시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시의 회신이 폐기물량을 허위로 작성했다'라는 점을 들어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고 방치하며 지난해 11월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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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434t 폐기물 적치…주변 경관 해쳐
업체 측 '지자체가 폐기물량 허위로 작성'
군산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응찰해야'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 비응도 인근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두고 지자체와 업체가 충돌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A업체는 2021년 경매를 통해 군산 비응도동의 공장 건물을 낙찰받았고, 이곳에 적치된 폐기물 7000t 가운데 5566t은 처리했으나 잔여 폐기물(1434t)은 처리를 중단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
하지만 A업체 측은 '경매 당시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시의 회신이 폐기물량을 허위로 작성했다'라는 점을 들어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고 방치하며 지난해 11월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이 업체는 소송 근거로 법원의 경매 전 폐기물량에 대한 군산시의 사실조회 회신 공문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조회 회신공문에 적시한 폐기물량의 추정치가 실제 폐기물량과 달라 과다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A업체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회신 시 폐기물량에 대해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로 회신했다"며 "사회 통념상 경매 응찰자는 그 대상 물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응찰에 참여해야 함에도 폐기물량 추정치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경모 자원순환과장은 “A업체에 대해 잔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다. 향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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