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째 월세 안 낸 임차인 살해하려 한 임대인…구속 송치

노기섭 기자 2023. 4. 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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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틴 임차인을 살해하려 한 임대인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60대 A 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흉기 2점을 들고 안산시 단원구 소재 50대 B 씨가 임차해서 사는 아파트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 보고 말이 안 통하면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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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1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틴 임차인을 살해하려 한 임대인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60대 A 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흉기 2점을 들고 안산시 단원구 소재 50대 B 씨가 임차해서 사는 아파트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B 씨 집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에게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B씨가 월 100만 원가량의 월세를 11개월째 내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 보고 말이 안 통하면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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