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돌려 받은 전세보증금 사상최대...세입자들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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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세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섰다.
전세보증금 사고규모는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3199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임대인을 대신해 갚은 전세보증금 규모도 사상 최초로 2000억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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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건수 역시 역대 최대 1385건 기록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전세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섰다. 전세보증금 사고규모는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319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2542억원) 대비 25.8%(657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1월(2232억원)부터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우고 있다.
전세보증사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된다. 기준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내 또는 계약기간 중 경·공매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경우다. 보증상품은 지난 2013년 9월 출시됐으며 2015년부터 사고가 기록됐다.
3월 전국 전세보증사고 건수는 1385건으로 전월(1121건) 대비 264건 증가했다. 수도권(1290건)에서만 전체 사고의 93.1%가 발생했다. 경기 469건, 인천 458건, 서울 363건 순이었다.
HUG가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임대인을 대신해 갚은 전세보증금 규모도 사상 최초로 2000억원을 돌파했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 3월 2251억원으로 전월(1911억원) 대비 340억원 늘어 역대 최고액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가구 수 역시 최초로 네자릿수인 1000건을 기록했다. 지난달(834건)보다 166건 증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HUG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4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금 대환대출을 시작한다. 2억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이율 1.2~2.1% 상당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된다. 기존에는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는 경우에만 대출이 지원됐다. 앞으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피해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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