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재미있었다' 무인점포 돌며 과자 훔치고 주인 폭행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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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는 500원, 많게는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여러 무인점포에서 훔치고 점포주인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2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점포주인 B씨(32)에게 들켜 도주하던 중 B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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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적게는 500원, 많게는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여러 무인점포에서 훔치고 점포주인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2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점포주인 B씨(32)에게 들켜 도주하던 중 B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전날 오후에도 원주 2곳의 무인점포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제리 등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강도상해 범행 중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기도 하는 등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욱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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