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 법원 직권중단 요구 나선 피해자들…반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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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 직권으로 경매 사건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인천지법 앞에서 '전세사기 경매 매각기일 법원 직권변경 요청'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이날 법원 직권으로 경매사건 절차 진행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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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리상 경매정지사유 요건 해당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 직권으로 경매 사건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인천지법 앞에서 '전세사기 경매 매각기일 법원 직권변경 요청'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의 경매중단 지시가 사실상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권, 대부업체, 개인 등을 강제할 수 없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채권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여전히 경매는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날 법원 직권으로 경매사건 절차 진행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매사건의 정지사유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임의경매 정지사유는 같은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경매신청 취하 또는 변제기유예증서 등이 없으면 법원이 임의로 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 등은 경매진행 절차에 따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즉시항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시, 법원으로부터 집행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매신청 등에 일정 법적 하자가 있을 경우가 명백할 시 진행 가능하다.
법원은 형사사건과 달리 경매사건의 경우 법리상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경매기일 정지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피해자들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원 관계자는 "유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단정짓고 다른 절차와 다르게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법이 명시한 규정과 원칙대로 사건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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