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전기이륜차 200대 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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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4월 24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 전체 보급물량의 20%를 우선순위(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자),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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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4월 24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올해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60대 증가한 200대를 보급하는데, 상반기 140대, 하반기 60대로 나눠 보급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대당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기타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의 개인 및 김천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지방 공기업 등이다.
또 전체 보급물량의 20%를 우선순위(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자),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이 밖에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10%를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신청은 전기 이륜차 판매사와 계약 후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하면, 판매사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개인, 법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의무운행 해야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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