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상호금융권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위한 자율협약 시행

박채영 기자 2023. 4. 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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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공동대출 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통상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동일한 상호조합끼리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서민금융(저축·여전·상호)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업권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동산PF·공동대출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설명.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 PF 자율협약은 지난 3월 시행된 바 있다. 금감원은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은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협약’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협약의 대상이 되는 PF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한 곳들이다. 여전사의 경우 채권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 상호금융은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은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절차를 개시, 중단·종결 결정 및 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의결사항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이행 등 협약에 따른 의무를 미준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장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시행사 및 시공사는 특별 약정을 체결하고 주간사는 특별 약정의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율 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전업권에 부동산 PF 익스포저 한도 준수 의무를 6개월간 완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에는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금감원은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협약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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