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7월 판결…SNS 심경 고백 “죄인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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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에 대한 2심 판결이 7월 나온다.
20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기일을 7월 1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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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에 대한 2심 판결이 7월 나온다. 한때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리며 청소년 대상 공익 캠페인을 찍었던 그다.
20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기일을 7월 1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변론 기일을 앞두고 SNS에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언론들.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고 토로했다.
덧붙여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 하듯이 죄인 누명을 씌웠다”고 비판하면서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씨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LA 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론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며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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