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장 “양봉직불금제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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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경제적 가치가 큰 꿀벌을 보호하고 꿀벌 집단 소멸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범주를 확대하고 양봉직불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 회장은 입법 과제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기후 급변으로 인한 꿀벌의 집단 소멸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할 것 △꿀벌 및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양봉직불금을 제정할 것 △양봉산업법에 임야 및 산지 봉장(蜂場) 설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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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수 급감 생태계 위협…양봉농가 경영난 심각” 주장
(대전·충남=뉴스1) 최일 기자 = 공익적·경제적 가치가 큰 꿀벌을 보호하고 꿀벌 집단 소멸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범주를 확대하고 양봉직불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한국농업법학회 사동천 회장은 “지구 온난화로 생태계 유지에 30% 이상 기여하는 꿀벌이 집단적으로 소멸하고 있어 꿀벌에 의해서만 수분을 하는 식물들은 멸종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생태계 보전, 특히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 회장은 입법 과제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기후 급변으로 인한 꿀벌의 집단 소멸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할 것 △꿀벌 및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양봉직불금을 제정할 것 △양봉산업법에 임야 및 산지 봉장(蜂場) 설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어 의원은 “꿀벌 집단 실종으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라며 “관련법을 제·개정해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양봉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꿀벌은 농작물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체수가 급감해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양봉농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기후 변화로 꿀벌 집단 소멸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는 한국양봉협회·양봉자조금위원회·한국양봉농협 등이 함께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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