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24일 우리은행부터

이미연 2023. 4. 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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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했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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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구제 속도…본원 및 인천서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 촉구하는 시민사회대책위.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했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밝혔다.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지만 우리은행의 전산 개편이 완료된 덕분에 앞당겨 대환 실시가 가능하게 됐다.

5월에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왔다.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등의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다만 피해지원 주택의 보증금과 면적은 3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로 제한됐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임대인 사망&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기존 주택에 실거주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의 피해임차인 조건도 갖춰야 한다는 부분에 유의해야한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듯 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이날 금융감독원은 본원 및 피해 규모가 큰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

이 센터에서는 지난 19일 이후 본격 추진되는 전세사기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와 관련해 신청접수 및 금융 부분 애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 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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