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줄게”…여중생에 마약 성분 약물 먹여 강제추행한 40대

백경열 기자 2023. 4. 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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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여중생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A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길거리에서 중학생 B양에게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물으며 “밥을 사 주겠다”고 식당으로 데려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11일 B양에게 “쓰지 않는 스마트폰을 주겠다”면서 불러냈다. 그는 식당에서 B양을 또다시 추행하고, 노래방에 데려가 마약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했다. 그는 의식을 잃은 B양을 추행하고 B양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3일 길에서 만난 또다른 10대에게 접근해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점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성폭력·아동학대 등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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