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보증금 사기 적발해 입주전 선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전입신고 확인 없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LH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 운영 중"이라며 "상기건은 지인 사이인 A, B씨가 전세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공모해 이미 제3자가 임차중이어서 임대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해 허위 계약서를 쓰고 B가 입주하는 것처럼 속여 불법 행위를 벌인 사기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전입신고 확인 없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서울북부지검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임대 지원금을 편취한 임대인 A씨와 기초생활수급자 B씨를 지난 7일 사기죄로 기소했다. 여기서 LH는 B가 전입신고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A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LH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 운영 중”이라며 “상기건은 지인 사이인 A, B씨가 전세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공모해 이미 제3자가 임차중이어서 임대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해 허위 계약서를 쓰고 B가 입주하는 것처럼 속여 불법 행위를 벌인 사기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는 입주자 미전입을 조기 파악해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반환청구소송은 승소했다. 고발사건은 검찰에서 사기죄로 구속기소했다. LH는 현재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진행 중이다.
LH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 관리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건수 및 금액은 증가하나, 재고 대비 미반환 건수는 0.3% 수준이고 전체보증금 대비 미반환 금액은 0.2% 수준이다.
보증금 미반환 사유는 임대인 무자력(파산, 개인회생 등), 불법행위 등으로 LH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 입주자 피해(본인 부담금)를 방지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구상절차를 통해 회수한다.
LH 관계자는 “LH는 입주자 미전입 확인 즉시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 민사상 보증금반환 청구소송도 승소해 현재 보증금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은 전체 보증금 대비 0.2% 수준으로 보증보험을 통해 입주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세원 사망에 재혼한 부인 혼절…서동주 도착후 장례논의”
- “서세원 당뇨로 고생, 뼈만 남아…8세 딸, 아빠 숨진 거 몰라”
- 팬 아유에 가랑이 잡으며 응수한 호날두, 사우디서 추방 위기
- 또 ‘묻지마 폭행’…주점 화장실서 60대 女사장 마구 때린 남성
- 방송인 서세원, 캄보디아 병원서 사망
- 밀양 한국카본 2공장 화재…산불로 확산 ‘대응 2단계 발령’
- 서세원 딸 서동주의 슬픔…“父와 제일 친했는데 섭섭했을 것” 재조명
- 70대 몰던車, 아동센터 돌진해 어린이 4명 부상…“가속페달 잘못밟아”
- ‘표예림 학폭 가해자’ 지목된 인물 해고한 미용실 “피해자에 후원금 전달”
- 울산 앞바다서 러시아 어선 화재…21명 구조·4명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