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인당 1000만원' 영동군, 출산육아수당 지급

장인수 기자 2023. 4. 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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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5월부터 '충북도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 이듬해 100만원, 이후 4년 동안 매년 200만원, 6세 때 100만원을 받는다.

출산육아수당 재원은 충북도가 40%, 영동군이 60%를 부담한다.

출산육아수당은 지급 기간 중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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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충북 거주 부 또는 모에게 지급
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뉴스1 DB)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5월부터 '충북도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출생아 1인당 총 1000만원을 준다. 2023년 출생아는 올해 300만원, 내년 100만원, 이후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을 받게 된다.

내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 이듬해 100만원, 이후 4년 동안 매년 200만원, 6세 때 100만원을 받는다. 출산육아수당 재원은 충북도가 40%, 영동군이 60%를 부담한다.

출산육아수당은 지급 기간 중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오는 5월1일 이후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영동'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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