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사용 적발’ 슈어저, 10G 징계...선수는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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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구 도중 이물질을 사용한 것이 적발된 뉴욕 메츠 투수 맥스 슈어저가 징계를 받았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1일(이하 한국시간) 마이클 힐 필드 운영 부문 수석 부사장 이름으로 슈어저에게 10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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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구 도중 이물질을 사용한 것이 적발된 뉴욕 메츠 투수 맥스 슈어저가 징계를 받았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1일(이하 한국시간) 마이클 힐 필드 운영 부문 수석 부사장 이름으로 슈어저에게 10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20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LA다저스와 원정경기 등판 도중 이물질 사용이 적발된 결과다.
이번 사례는 슈어저의 투구에 특이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슈어저도 수 차례 (합법적인) 로진임을 강조하며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다.
슈어저는 이 징계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포기했다.
그는 징계 발표 이후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립 조정관이 항소를 다루는 줄 알앗는데 아니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항소 절차를 다룬다고 들었다”며 항소가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메츠에서 원하는 것을 따르기로했다. 그것은 내가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징계를 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보도자료에 장문의 설명을 추가했다.
이들은 심판진 보고서를 비롯해 비디오 등 여러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슈어저는 경기 초반 경고가 있었음에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3회말 투구를 앞두고 심판진이 손에서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글러브안에서 끈적이는 물질을 찾아낸 뒤 글러브를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4회말 투구를 앞두고 조사를 했을 때는 공을 던지기 전임에도 손이 앞선 검사보다 더 끈적이는 상태인 것을 발견했고, 심판진은 이것이 로진과 땀으로만 이뤄진 물질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진은 수 이닝이 지난 뒤에도 손에 묻은 물질을 닦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끈적였다는 보고를 했다.
사무국은 여기에 덧붙여 “선수들의 로진 사용은 야구 공식 규정의 요구치에 걸맞은 일관됨을 유지해야한다. 유니폼이나 글러브 등에 과도하게 사용됐을 경우 심판진은 이를 금지된 이물질로 규정할 수 있으며 퇴장이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규정과 “선수들은 로진을 선크림과 같은 다른 물질과 조합해 더 끈적이게 만드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슈어저가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피닉스(미국) =김재호 MK스포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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