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잠자는 실기주과실대금 419억, 과실주식 166만주

고종민 2023. 4. 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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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잠자는 투자자 주식의 주인 찾기에 박차를 가한다.

21일 예탁원에 따르면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은 지난 2022년 9월말 기준 대금 419억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00.4억원 포함), 주식 166만주에 달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2021년 중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대금(단주대금 포함) 약 23.6억원, 주식 약 3.4만주"라며 "전체 과실금액의 5.9%, 과실주식의 2.0%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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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찾으신 적이 있나요?”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잠자는 투자자 주식의 주인 찾기에 박차를 가한다.

예탁원이 잠자는 실기주과실대금과 과실주식의 주인 찾기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예탁원]

21일 예탁원에 따르면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은 지난 2022년 9월말 기준 대금 419억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00.4억원 포함), 주식 166만주에 달한다.

실기주는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한다. 또한 실기주과실 대금 중 장기 미청구 대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2021년 중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대금(단주대금 포함) 약 23.6억원, 주식 약 3.4만주”라며 “전체 과실금액의 5.9%, 과실주식의 2.0%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기주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던 투자자가 주권을 인출해 본인이 직접 보관했을 때 발생한다”며 “또한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려고 인출한 경우 등으로 인출 이후 기준일(배당, 무상)까지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 중이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97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95.5억원을 지급했다.

예탁원 측은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했다”며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174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약 10.6억원 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2020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캠페인을 대중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캠페인 인지도 제고와 실기주과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며 “지난해는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홍보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탁원은 실물주권의 정보(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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