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기검사 안받은 도로 위 시한폭탄 차량 대구·경북에 12만대"

김종엽 기자 2023. 4. 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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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이 12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4월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이 대구 4만9158대, 경북 7만994대 등 모두 12만152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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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뉴스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경북지역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이 12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4월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이 대구 4만9158대, 경북 7만994대 등 모두 12만152대로 집계됐다.

이 중 10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대구 3만1914대, 경북 3만9540대로 60%에 달한다.

대구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123만3053대)의 4%, 경북은 전체(153만2547대)의 4.6%가 법정검사를 받지 않은채 도로를 달리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 등에 관한 신규·정기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검사는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종합검사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30일이 지나고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운전자의 당연한 책무"라며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장기간 미수검 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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