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선 넘어 정지한 대한항공 여객기… 국토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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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와 에어부산 여객기가 충돌할 뻔한 사건이 발생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쯤 제주발 대한항공 KE1118 항공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내려 이동하다 다른 활주로로 이어지는 진입로 상 대기선을 일부 지나쳐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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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운항 승무원과 관제사 간 소통 오류 있었다”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와 에어부산 여객기가 충돌할 뻔한 사건이 발생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쯤 제주발 대한항공 KE1118 항공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내려 이동하다 다른 활주로로 이어지는 진입로 상 대기선을 일부 지나쳐 정지했다. 같은 시각 대기선 앞의 다른 활주로에서는 에어부산 BX8027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었다.
대한항공은 측은 이에 대해 “대한항공 항공기 동체는 에어부산 항공기가 이륙하는 활주로에 침범한 바 없다. 당시 활주로에서 엣지(활주로 폭의 끝)에서 7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대기 라인을 지나쳐 정지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대한항공은 “운항 승무원과 공항 관제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상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에어부산 측은 “에어부산은 정상 이륙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활주로를 넘어올 뻔한 상황이다”라며 “회사 안전 보안실에 따르면 에어부산 항공기는 당시 이륙 중이었다. 대한항공 항공기가 법적인 대기 라인을 지나쳤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기장 판단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포공항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당시 관제에 오류가 있었는지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도착활주로와 이륙활주로를 연결하는 유도로상의 정지선 침범이 확인돼 관제사가 즉시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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