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한 업주 2명 구속···현장서는 마약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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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업주 A(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과정에서 A씨의 가방에서는 대마 3~4g이 발견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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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업주 A(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1인당 8만~23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영업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의 가방에서는 대마 3~4g이 발견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20억 원으로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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