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개월로 체류 연장 법무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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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최근 도와 시군이 농촌인력 수급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전남도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와 관련 농작업 연속성 등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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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4명이 배정됐다. 현재 808명이 입국한 가운데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도와 시군이 농촌인력 수급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전남도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와 관련 농작업 연속성 등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확대 시행, 농촌인력중개센터 소형차량 지원,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 채용 등을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주에 50명, 고흥에 20명이 일을 하고 있다.
전남도와 시군은 그동안 △농촌인력중개센터 37개소와 농작업반 265개팀, 2388명 구성 △도내 대학과 군부대 등 공공기관 자원봉사 참여 등 부족한 농촌 일손 지원을 위한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영암군 전국 대학교 대상 자원봉사자 모집 △순천시 농작업 현장 도시락 배달 지원 △영암군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화순군 숙련된 도시 유휴인력 '3355작업반' 확보 △장성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군 자체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숙련된 인력 적기 연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공공형 계절근로제 최초 시행, 현장 상황에 맞는 이른 농촌일손돕기 실시 등으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농촌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재광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인력중개센터, 계절근로자 등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대폭 확대해 농촌인력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농가의 인력중개 요청에 적극 대응해 농업인의 적기 영농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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