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음주운항 50대 선장 적발…혈중 알콜 0.054%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4. 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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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음주운항을 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성대훈 서장)는 20일 오전 5시47분쯤 포항 송도동 수협위판장 앞에서음주운항 혐의로 5톤미만 A호 선장 50대 B씨를 적발했다.

음주측정 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54%가 나타났으며,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포항해경은 매월 해상 음주운항 사고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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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음주운항을 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성대훈 서장)는 20일 오전 5시47분쯤 포항 송도동 수협위판장 앞에서음주운항 혐의로 5톤미만 A호 선장 50대 B씨를 적발했다.

음주측정 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054%가 나타났으며,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포항해경은 매월 해상 음주운항 사고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성대훈 서장은"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와 병행해 단속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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