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극단적 선택' 아들 시신 훼손한 父…"마네킹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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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들의 시신을 수차례 훼손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대현)은 20일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아들의 시신을 흉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A 씨가 어떤 이유로 아들의 시신을 훼손했는지는 수사기관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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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들의 시신을 수차례 훼손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대현)은 20일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30여 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40대 아들 B 씨와 단둘이 살아온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아들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아들의 시신을 흉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A 씨가 어떤 이유로 아들의 시신을 훼손했는지는 수사기관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들이 아닌 마네킹이라고 생각해 찔러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B 씨의 사체는 부패와 변색이 심해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마네킹과 혼동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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