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과자 훔친 20대…뒤쫓아온 업주 폭행해 징역형

김세린 2023. 4. 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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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간식을 훔쳐 달아난 뒤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께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씨(32)에게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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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 6개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춘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간식을 훔쳐 달아난 뒤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께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씨(32)에게 발각됐다. A씨가 달아나자, B씨가 370여m가량 뒤따라가 "계산만 하면 된다"고 쫓아왔다는 이유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붙잡히지 않기 위해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지거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같은 달 15일 오후에도 무인점포 2곳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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