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스톤에이지’ IP, 또 중국 판호…이번엔 텐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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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의 '스톤에이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이 또 중국 서비스를 위한 판호를 받았다.
넷마블 관계자는 "스톤에이지 IP를 기반으로 한 신규 게임 '석기시대:각성'이 중국 판호를 발급받았다. 해당 게임의 개발과 퍼블리싱 권한은 텐센트에서 갖고 있으며 당사는 라이선스 제공에 따른 로열티를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지난해 11월에도 '스톤에이지' IP 기반의 게임 '신석기시대'가 '내자판호' 발급에 성공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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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 20일 ‘내자판호’ 발급 목록을 공개했다. ‘내자판호’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게임에 대해 발급하는 일종의 유통허가증이다. 공개된 목록에는 넷마블의 ‘스톤에이지’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석기시대: 각성’도 포함됐다. 발급 날자는 18일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스톤에이지 IP를 기반으로 한 신규 게임 ‘석기시대:각성’이 중국 판호를 발급받았다. 해당 게임의 개발과 퍼블리싱 권한은 텐센트에서 갖고 있으며 당사는 라이선스 제공에 따른 로열티를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스톤에이지’ IP 게임의 ‘내자판호’ 발급은 두 번째다. 넷마블은 지난해 11월에도 ‘스톤에이지’ IP 기반의 게임 ‘신석기시대’가 ‘내자판호’ 발급에 성공한바 있다. 당시 넷마블은 “과거 라이선스를 제공한 곳에서 이번에 판호를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넷마블 관련 게임이 중국 서비스를 위한 판호 발급에 성공한 사례는 더 늘어났다. 넷마블은 지난해 12월에도 ‘제2의나라’, ‘A3: 스틸얼라이브’, ‘샵타이탄(넷마블 계열사 카밤 작품)’ 등이 판호 발급에 성공한바 있다. 이중 ‘제2의 나라’는 텐센트가 퍼블리싱하며 4분기 출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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