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60대…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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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의 거주지 앞마당에 암매장한 6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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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서 징역 18년 선고 "형량 너무 가벼워 부당"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필리핀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의 거주지 앞마당에 암매장한 6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A씨 측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지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필리핀에 있는 주거지 2층에서 아내인 B(62)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로부터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 둔기로 살해한 혐의다.
이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A씨는 다음 날인 26일 오전 체를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 파 놓은 구덩이에 넣고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대화가 단절되는 등 큰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며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으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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