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2% 저금리 대출 나온다

김아름 2023. 4.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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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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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4일 월요일 시작으로
5월까지 5개 기금수탁은행 상품 출시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 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오는 24일 월요일 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 하다”라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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