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2.4억원까지 저리 대환 대출

노해철 기자 2023. 4.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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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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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우리은행 대환 대출 개시
보증금 3억원 상한···금리 1.2~2.1%
전세 사기 피해 호소 이어지고 있는 대전 서구 다가구주택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0일 오후 대전 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거주하는 도마동 한 다가구주택 우편물 반송함에 먼지 앉은 고지서 등이 쌓여 있다. 서구 다가구주택 임차인 20여 명은 지난달 대전 서부경찰서에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임대인 A씨와 다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2023.4.20 swan@yna.co.kr (끝)
[서울경제]

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5월부터 대환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산 개편을 마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피해 임차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맞벌이, 외벌이 상관 없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연 1.2~2.1%의 금리 2억 4000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대환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3억 원,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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