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24일부터 실시
신수지 기자 2023. 4. 21. 10:00
연 1.2~2.1%로 2억4000만원까지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다음달 시행 예정이던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4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은 보증금이 3억원 미만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한해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보증금과 연소득에 따라 연 1.2~2.1%로 책정된다.
피해 임차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하고, 보증금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해야 한다. 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피해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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