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 고용해 성매매알선 업주 2명 구속…대마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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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업주 A(34)씨와 B(34)씨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고향 친구 관계로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대해 공동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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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업주 A(34)씨와 B(34)씨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고향 친구 관계로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대해 공동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성매매 온라인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1인당 8만~2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체포과정에서 A씨의 가방에서 대마 3~4g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영업사무실에서 A씨를 검거해 지난 14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B씨는 지난 19일 구속했다.
경찰은 20억원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마약류 소지·복용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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