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계속 거주해도 저금리 대환대출

이예슬 기자 2023. 4.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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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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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연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04.20.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달까지는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연 1.2%(연소득 5000만원 이하, 보증금 1억4000만원 이하 기준), 2억4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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