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개시…연 1.2%, 최대 2억4000만원까지

황보준엽 기자 2023. 4.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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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으며,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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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으며,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대환 대출 상품 출시로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4000만원 한도(보증금 80%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대출금리는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1억4000만원을 빌렸을 때 5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피해자는 연 1.2%, 6000만원 이하는 연 1.5%, 7000만원 이하는 연 1.8%가 적용된다.

피해 임차인 요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 △기존 주택에 실거주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이다.

우리은행이 오는 24일부터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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