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이자 부담 줄 것"

김소현 2023. 4.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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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더라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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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우리은행부터 대환대출 취급
5월까지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개시
사진=한경DB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더라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4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고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환 대출은 맞벌이·외벌이 무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피해자가 보증금 3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전세 물건에 거주할 때 보증금의 80%, 최대 2억4000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금리는 최저 연 1.2%(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보증금 1억4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연 2.1%(연 소득 6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보증금 1억7000만원 초과)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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