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에너지·SGC이테크건설, 상호 출자 해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법상 OCI그룹 계열사인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의 상호출자 관계가 해소됐다.
이는 OCI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상호출자가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5월 OCI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에 의해 SGC에너지와의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시됐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분 매각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SGC에너지와의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공정거래법상 OCI그룹 계열사인 SGC에너지와 SGC이테크건설의 상호출자 관계가 해소됐다. 이는 OCI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상호출자가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GC이테크건설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SGC에너지 주식 46만8354주에 대한 전량 매각을 결정했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5월 OCI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에 의해 SGC에너지와의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시됐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분 매각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SGC에너지와의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했다.
앞으로 SGC그룹에선 SGC에너지가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된다. SGC그룹은 에너지, 건설, 유리, 자원 등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우성 SGC에너지·이테크건설 대표이사는 “SGC이테크건설이 보유한 SGC에너지 주식은 분할·합병 과정에서 배정받은 것으로 이를 전량 매각해 상호출자 구조를 완전히 없애고 지배 구조 투명성은 한층 강화했다”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승준 “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21년 넘게 입국 금지”
- “돈 쓰고 75만원 돌려 받았다?” 70만명 몰린 ‘용돈벌이’ 뭐길래
- ‘표예림 학폭’ 가해자 해고 미용실 “피해자 회복위해 노력”
- “아이폰 카메라 그렇게 좋은가?” 류준열 ‘촬영’ 수업까지 한다
- 서정희, 서세원 사망소식에 “가짜 뉴스 아니냐?”
- “연봉 8400만원 다 받고 휴가는 365일 원하는대로” 진짜 이런 회사가 있다
- “딸 조민 정치한다면 응원하겠냐”…돌발질문에 조국 답변은?
- “저거 먹고 3㎏ 빠졌다더니” 유명 인플루언서의 배신
- “1억 손실, 부부싸움까지 하며 버텼는데” 골칫거리 된 카카오
- "낮잠 자라고"...9개월 아기 이불 덮어 누른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