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권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재판 진행중…그야말로 정쟁"

김승민 기자 2023. 4. 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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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추진에 대해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법원 재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등을 열거하며 "이 모든 건 야당이 요구해 진행한 것들인데 특별법을 만들어 또 진상조사를 새로 하겠다는 야권 의도는 그야말로 정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 없이 동의하지만, 당대표 리스크에 이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한 야권의 위기 타개와 총선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이태원 사고를 이용하려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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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사·국조·재판·탄핵에…또 진상 조사"
"영장주의·과잉금지원칙 완전히 반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2022.10.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추진에 대해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법원 재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등을 열거하며 "이 모든 건 야당이 요구해 진행한 것들인데 특별법을 만들어 또 진상조사를 새로 하겠다는 야권 의도는 그야말로 정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 없이 동의하지만, 당대표 리스크에 이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한 야권의 위기 타개와 총선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이태원 사고를 이용하려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특별수사본부에서 민간 전문가와 국과수 협조 등 수사를 통해 다중 밀집에 의한 압사 사고로 원인이 밝혀져 책임자 기소에 따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수사로 드러난 사고 원인과 대응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인데, 특별법은 재판과 헌재 결정에 또다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상의 특별조사위원회 권한 범위에 대해 "직권 조사 과정에서 동행명령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조사위에 수사기관보다 강력한 동행명령과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간사였던 이만희 의원도 "특조위는 언제든지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다고 돼있다. 17명에 이르는 특조위원들이 구성되고 파견 직원을 제외해도 6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 이뤄진다고 한다"고 보탰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위원장직은 물론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정조사위원회가 55일에 걸쳐 대통령실을 포함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했다"며 "(야권이) 조사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단독 처리했는데, 민생에 집중하고 정쟁을 야기할 수 있는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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