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성매매 운영 업주 구속…마약 소지도?

노진균 2023. 4. 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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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대마도 발견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오피스텔 클럽 등을 이용한 성매매 및 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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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해 성매수자들을 모집했다. 1인당 8만∼23만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대마도 발견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20억원으로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경찰은 오피스텔 클럽 등을 이용한 성매매 및 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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