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짜리 누르니 80만원?…‘눈속임 상술’ 발란 경고
발란 “판매자에게 소명 요청…시정 완료”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대 가격에 판매한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시간 재고가 1개뿐인 미국(US)식 사이즈에만 이 가격이 적용됐다. 한국식으로 표기된 다른 사이즈는 가격은 70만~8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할인가격이 적용된 US 사이즈 옵션은 재고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었지만,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 상품은 살 수 있었다. 예컨대 US 6 사이즈는 품절인데 동일한 크기인 240 사이즈는 2배 가격을 줘야 구매 가능한 식이다.
이런 소비자 유인 행위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구매 과정에서 ‘숨겨진 가격’이 추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이에 대해 발란 측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이상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소명 요청해 이미 시정 완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기 희소제품이라 원가격(부띠크 가격)이 사이즈별로 다르고 인기 사이즈는 더 비싸서 판매자가 그렇게 설정한 것”이라며 “동일한 제품의 한국 사이즈와 미국 사이즈 가격과 재고까지 달리한 점이 문제가 돼 경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조사하고, 같은 상품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할 경우를 살펴보고 검증하고 있다”며 “소명이 안 되면 해당 상품은 노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란은 지난해에도 가격 꼼수인상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발란은 지난해 4월 유튜브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추가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나,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올리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발란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서버 오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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