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네이버 30대 워킹맘… 유족들, '직장 내 괴롭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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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네이버 개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21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운명을 달리했는데 A씨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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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운명을 달리했는데 A씨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냈다.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주장이다.
고소장엔 'A씨가 육아휴직 후 돌아간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치되는 등 차별에 시달렸고 이를 주변에 알렸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은 지난 2021년 5월에도 있었다. 당시 사건으로 네이버의 수직적 문화를 질타하는 여론이 조성됐고 노조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회사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약 두 달에 걸친 수사를 통해 숨진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그해 11월 임기가 남은 한성숙 전 대표를 대신해 최수연 리더를 발탁했고 최수연 대표는 그 다음해 3월 정식 취임했다. 그해 6월에는 이사회 직속의 인권전담조직 휴먼 라이츠(Human Rights)를 신설해 전사 인권 리스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겼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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