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동 규제 완화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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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풍납동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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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동 대응 및 송파구-문화재청 간 갈등 조정 역할 주문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풍납동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날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김 의원은 최경주 문화본부장에게 의회 차원의 건의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도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등 공동 대응을 주문하고, 현재 송파구와 문화재청 간의 첨예한 대립 상황에 서울시의 책임 있는 갈등 조정 및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 풍납토성 인근 지역의 불합리한 건축규제 폐지 및 완화 촉구 ▲보상가 현실화 및 확실하고 신속한 이주대책 마련 촉구 ▲발굴 및 이주 재원 확대 촉구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의 문제해결 촉구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기간인 오는 5월 3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 이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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