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어 청주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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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해 2012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운영해 왔다.
시는 지난달 8일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충북 청주 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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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10일부터다.
청주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해 2012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유통 환경이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변하면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경쟁보다는 상생의 파트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변경을 검토했다.
시는 지난달 8일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충북 청주 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지난 1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변경을 의결했다.
시는 마트 근로자 785명과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1694명 및 32개 단체 의견, 온라인 여론조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984명이 참여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66.7%가 평일 변경에 찬성했다. 일요일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에 간다는 답변은 11.1%에 그쳤다.
앞서 대구시가 지난 2월 대형마트·준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으며, 서울과 경기도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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