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렸다고 세입자 죽이려 한 집주인 구속

구재원 기자 2023. 4. 21. 09: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개월간 월세를 밀린 임차인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임대인이 구속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 예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3분께 B씨(50대)가 거주하는 고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다.

A씨와 B씨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다.  A씨는 B씨가 11개월치 월세(100만원)를 밀린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어 왔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손도끼와 과도 등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B씨 집으로 이동했다.

A씨는 B씨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택시기사는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하차한 지점 일대를 수색하던 중 B씨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배낭과 바지 주머니에서 손도끼 1자루와 과도 1점을 발견해 압수조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와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B씨를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