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중소기업, 올해 투자하면 최대 28%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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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투자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작년에는 최대 15%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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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투자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작년에는 최대 15%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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