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중소기업, 올해 투자하면 최대 28% 세액공제"

조기호 기자 2023. 4. 21. 0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투자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작년에는 최대 15%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투자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작년에는 최대 15%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기호 기자cjk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