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탄 술 먹인 뒤 여중생 성추행…4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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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든 술을 먹인 뒤 여중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B양과 노래방에서 만난 A씨는, B양 몰래 술에 마약류인 졸피뎀을 탔고 이를 B양에게 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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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든 술을 먹인 뒤 여중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길거리에서 여중생 B(13)양에게 "입은 옷이 예쁜데 어디서 살 수 있냐. 조카에게 선물해주고 싶으니 도와달라"며 접근했다.
이에 B양이 도움을 주자 A씨는 '보답'을 핑계로 A양에게 밥을 사주고 B양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나흘 뒤 다시 B양에게 연락한 A씨는 "안 쓰는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만남을 제안했다.
B양과 노래방에서 만난 A씨는, B양 몰래 술에 마약류인 졸피뎀을 탔고 이를 B양에게 먹였다.
A씨는 정신을 잃은 B양을 강제추행한 뒤 B양의 지갑을 몰래 훔쳐 달아났다.
한참 기절해 있다가 정신을 되찾은 B양의 신고로 A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처음 B양에게 고맙다며 밥을 샀을 때에도 B양의 신체를 허락 없이 쓰다듬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가 B양에게 먹인 마약은 자신이 처방받아 가지고 다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인 지난 1월, 길거리에서 15세 여고생에게 "고기를 사주겠다"고 접근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 등 지원을 의뢰했다. 관할 구청에도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근 일상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해지는 마약·성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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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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