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140억원대’ 전세 사기 일당 또 적발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3. 4. 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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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14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서울 강동과 양천, 구로, 영등포, 강북, 강서, 금천구, 경기 부천, 김포, 고양시, 인천 일대에 다세대 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4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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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2년 피해 임차인 67명
HUG 대위변제 건 포함 시 157명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140억원 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14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대 A씨를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차려 놓고 임차인을 모집하며 A씨의 부동산을 위탁 관리해 돈을 나눠 가진 B씨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밤 사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공모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서울 강동과 양천, 구로, 영등포, 강북, 강서, 금천구, 경기 부천, 김포, 고양시, 인천 일대에 다세대 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4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유한 주택은 총 380채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90건(대위 변제)을 포함하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157명, 금액은 345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대위변제는 먼저 돈을 갚고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을 뜻한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 두 명 외에 배후세력 또는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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