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 업주 구속…마약 소지도 적발

최재훈 2023. 4. 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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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해 성매수자들을 모집했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대마도 발견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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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범죄 수익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매매 오피스텔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 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해 성매수자들을 모집했다. 1인당 8만∼23만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영업했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대마도 발견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20억원으로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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