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화재현장서 숨진 故 성공일 소방교, '위험직무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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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북 김제의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 숨진 고(故) 성공일 소방교가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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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지난달 전북 김제의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 숨진 고(故) 성공일 소방교가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유가족이 순직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지난달 6일 김제시 금산면의 주택화재 현장에 출동한 성 소방교는 집 안에 70대 거주자가 남아 있다는 말에 그를 구하려 건물 안에 진입했다가 불길이 강해지며 고립돼 숨졌다.
전북도는 고인의 계급을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한단계 특진시켰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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