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 체류 10개월로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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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1일 원활한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로 입국한(E8 비자)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려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E8 비자로 입국한 상당수 외국인이 농어촌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5개월 체류 기간이 짧아 10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일선 시군의 건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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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21일 원활한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로 입국한(E8 비자)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려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E8 비자로 입국한 상당수 외국인이 농어촌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5개월 체류 기간이 짧아 10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일선 시군의 건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공공형 계절 근로제 사업 확대 시행, 농촌인력 중개센터 소형차량 지원 등도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에 대비 3배 이상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해 농촌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농업인의 적기 영농활동 추진을 위해 농촌인력 수급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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